1. 권리침해신고안내

사생활 침해/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게시물로 피해를 받고 계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.

처리절차

   

유의사항

  1.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(저작권침해/명예훼손 기타)가 통지됩니다.
  2.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해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.
  3.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,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(주)카카오헬스케어 재게시예정일 (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)을 원 게시중단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.
  4. 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,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 됩니다.
  5.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,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.

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안내

권리침해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.해당 게시물이 서비스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권리침해신고를 완료하신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어, 카카오헬스케어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 시

개인의 사생활 침해/허위사실/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, 개인정보 침해, 사이버 스토킹 등

증빙서류

  •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다운로드
  •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  • 본인 확인 서류 1부
  • 개인 :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,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  •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저작권 침해 신고 시

타인의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타인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의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 등

증빙서류

  • 복제·전송 중단요청서 다운로드
  •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•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• 개인 :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,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  •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명 요청 시

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소명 요청이 가능합니다. 요청 시, 아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증빙서류

  •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
  • 개인 :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,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  •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시

저작물 사용권리를 소명하여 임시게재 중단된 게시물 복원 요청이 가능합니다. 요청 시, 아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증빙서류

  •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
  •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•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
  • 개인 : 신분증 사본(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,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  • 단체 :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등 마스킹(가림처리))

2.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

  •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, 다음의 링크에서 "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"를 다운로드 받아 카카오헬스케어 고객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)에 따라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·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, 해당 정보의 삭제 ·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•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요청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신고·삭제요청(서) 각각의 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항목이 있거나,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,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·삭제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신고 시 필요 서류